(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우리은행은 지난 2013년 이후 소멸시효 기일이 도래한 1천868억 원 규모의 특수채권을 소각했다고 26일 밝혔다.

대상 채권은 기초생활 수급자와 고령자 등 1만8천835명의 개인 채무자에 대한 것이다.

이번 소각으로 이들은 향후 전산처리 절차를 통해 지급정지된 계좌가 해제되면 통장 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 연체 정보도 삭제돼 정상적인 금융 거래가 가능하다.

우리은행은 앞으로도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채권에 대해서는 즉각 소각할 방침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향후에도 사회 취약계층 등이 보유한 장기 소액 연체 채권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도래하는 즉시 적극적으로 소각하거나 채권 추심되는 일이 없도록 차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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