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황병극 최진우 기자 = 금호타이어 매각절차를 두고 힘겨루기를 지속하고 있는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 등 채권단과 금호아시아나그룹의 박삼구 회장이 막판 선택의 기로에 섰다.

채권단이 더블스타와 매각협상을 오는 9월 23일까지 끝내야 하는 상황에서 상표권 사용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탓이다. 박삼구 회장측이 사실상 상표권 사용을 불허한다는 입장인 가운데 채권단은 채권의 만기연장 여부를 논의하기 시작했다.

26일 산은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호타이어 채권단은 이날 주주협의회를 개최하고 금호타이어의 채권 만기연장 여부를 논의한다.

현재 채권단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 2조2천억원 수준이며, 이 중에서 1조3천억원 정도가 6월말 만기도래할 예정이다.

문제는 금호타이어 M&A가 확정되지 않으면서 채권단이 고민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더욱이 매출의 40% 정도를 차지하는 중국법인의 유동성 문제로 금호타이어 유동성도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산은은 금호타이어 우선협상대상자인 더블스타의 인수협상 마감시점인 9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1조3천억원의 대출을 만기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대출의 추가적인 만기연장 여부는 현재 추진중인 매각절차가 어떤 식으로든 가닥이 잡힌 이후에나 결정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결국, 박삼구 회장이 상표권 사용을 허가하지 않아 더블스타와 매각절차가 무산될 경우에는 채권단이 만기연장을 반대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 경우 금호타이어는 법정관리 등 또 다른 구조조정 절차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채권단의 한 관계자는 "금호타이어의 유동성 사정이 생각보다 심각한 상황이고, 현재와 같은 지배구조에서는 재매각을 추진하기도 쉽지 않다"며 "이번에 매각이 무산될 경우 법정관리와 같은 정상화의 방안을 고민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금호아시아나그룹 관계자는 "채권단과 상표권 사용요율이 합의된다면 5년까지 사용을 허용할 수 있지만, 사전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사용을 허가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금호타이어 매각절차 상에 문제가 있었다. 이러한 절차상 하자 때문에 금호타이어 매각을 재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만약 금호타이어가 법정관리에 들어갈 경우 금호타이어뿐 아니라 박삼구 회장의 금호아시아나그룹 전체로 불똥이 튈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금호타이어가 법정관리로 가면 산은은 물론 다른 은행들이 담보로 잡은 금호홀딩스 지분을 실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금호타이어가 채권단으로부터 차입하면서 담보로 금호홀딩스 지분이 포함된 탓이다.

이 경우 금호아시아나그룹 전체가 채권단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채권단 관계자는 "금호타이어가 법정관리로 가면 은행들은 배임 문제 등으로 담보권을 이행할 수밖에 없다"며 "박삼구 회장의 결정에 따라 금호타이어의 생사가 갈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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