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리인하 요구권은 개인이나 기업이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은 뒤 신용상태나 상환능력이 대출 당시보다 크게 개선되면 이를 근거로 금융회사에 대출금리를 낮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금리인하 요구권은 은행, 저축은행, 카드사, 보험사 등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신용·담보대출, 개인·기업대출 구분 없이 적용된다.

다만 햇살론 등 정책자금대출, 예·적금 담보대출, 보험회사의 보험계약 대출 등 미리 정해진 금리가 있는 상품은 금리인하 요구권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융회사별로 금리인하 요구권의 적용조건이 상이하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금리인하 요구권을 활용하고 싶으면 해당 금융회사의 영업점을 방문해 금리인하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이때 본인의 신용상태 개선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신용상태가 개선된 대표적인 사례는 신용등급 상승, 취업, 승진, 전문자격증 취득 등이다.

자영업자나 기업은 매출 또는 이익이 크게 증가했을 때 금리인하 요구권을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영업자나 기업은 중간 결산자료, 매출 관련 세금계산서, 기업 신용평가결과 자료 등 실적 개선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산업증권부 김용갑 기자)

(서울=연합인포맥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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