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스마트폰, 차량 블랙박스, 드론 등을 활용한 영상촬영이 급증하면서 관련한 개인정보보호 문제가 함께 대두하고 있다.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영상 등을 통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의미한다. 이를 감안하면 위의 기기로 촬영된 영상 또한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셈이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법은 그간 공개된 장소의 고정형 CCTV만을 규율하고 있어서, 스마트폰 등 이동형 영상정보 처리기기들을 제대로 규율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렇다 보니 행정자치부는 발전하는 영상정보의 특수성을 고려해 마련한 개인영상정보보호법 제정안을 지난해 12월 입법 예고한 바 있다.

제정 법률안에 의하면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해 촬영된 영상정보 중 초상 및 행동 등을 통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는 개인영상정보에 해당한다. 해당 영상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인식하기 어렵더라도, 다른 정보와 결합해 알아볼 수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

영상정보처리기기의 범위는 CCTV, 네트워크 카메라와 같은 고정형뿐 아니라 교통수단에 부착, 내·외부를 촬영하는 블랙박스 등 이동형 기기까지 확대된다.

또 제정 법률안에 의하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 기기의 설치·운영은 범죄 예방 및 수사, 화재 예방 등을 위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이에 따라 고정형 기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일정 사항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해야 한다.

반면,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는 인격권이나 사생활의 자유 등 타인의 자유와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운영될 수 있다.

다만 안내판이나 불빛, 소리 등 합리적이고 가능한 수단을 정해 개인영상정보 수집 사실을 표시해야 한다. 이동형 기기를 운영하는 자가 이러한 표시를 했음에도 영상정보주체가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는 경우, 영상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개인영상정보를 수집, 이용할 수 있다.

이외에도 개인영상정보보호법 제정안은 개인영상정보의 수집 및 제공 방법과 제한,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조치, 영상정보의 통합 관제, 영상정보주체의 권리 등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영상정보주체의 의사에 반해 영상정보가 인터넷 등에 공개된 경우, 현행법에 의하면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통신사업자 등에 대해 당해 영상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제정 법률안에 의하면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여부와 무관하게 영상의 삭제 등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이번 제정안과 관련해 별도 법령을 제정하지 않고 기존 개인정보보호법을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현재 각계의 의견을 수렴, 법안의 국회 제출을 준비하고 있다. 발전하는 영상 기술의 활용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균형점을 모색하는 것이 향후 입법화 과정의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법인 충정 김윤영 변호사)

jwon@yna.co.kr

(끝)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