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현지시간)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증감회)는 작년 1월부터 대주주의 지분 매도 제한 조치를 도입했지만 제도를 우회하는 현상이 나타났다며 개선책을 곧 내놓겠다고 말했다.
새로운 조치는 ▲대주주가 매각 제한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행위 ▲블록딜을 통해 주식을 이전한 뒤 매도에 나서는 행위 ▲비공개발행 주식을 보유한 주주가 매도 제한 기간이 끝난 뒤 대량으로 지분을 매각하는 행위 등을 다룬다.
대주주가 아니더라도 비공개발행 주식을 보유하거나 상장하기 전 발행한 주식을 보유한 주주도 3개월 내 기업 총 주식의 1%를 초과하는 지분을 매도할 수 없다는 규정을 적용받는다.
또 대주주와 투자 행동을 같이하는 사람이 있다면 5% 룰은 이들을 합산해서 적용할 것이라고 증감회는 밝혔다.
증감회는 작년 1월 주가 하락을 막기 위한 조치로 회사 고위 임원이나 5%가 넘는 지분을 보유한 대주주가 주식 시장에서 3개월 내 회사 총 주식의 1%를 초과하는 지분을 매도할 수 없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인민일보 해외판은 29일 "업계에서 보기에 당국의 이번 조치는 일반 투자자들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jh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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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종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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