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헌 기자 = 국내 증권 관련 집단소송 중 사상 최대 규모로 주목을 받는 GS건설의 분식회계 의혹 관련 집단소송이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됐다. 대법원에서 소송을 허가한 지 약 1년이 지나면서 회계정보에 대한 치열한 신경전도 마무리 국면으로 흐르고 있다.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GS건설 증권 관련 집단소송의 다섯 번째 변론준비기일이 열렸다. 대법원이 집단소송을 허가한 지난해 6월 16일로부터 1년이 거의 다 됐다. 첫 변론준비기일(2016년 9월 6일)로부터는 만 8개월이 넘었다.

이날 재판장은 변론준비기일이 거듭되면서 시간이 지난 만큼 앞으로 속도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원고와 피고가 문서에 대해 양해할 부분과 존재 여부를 찾고 시간을 정해서 제출 여부를 따져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반년이 지난 만큼 (자료를) 지금 낼 수 있는지 등을 밝혀야 원고의 주장이 나올 수 있다"며 "부족한 부분을 밖에서도 연락해서 다음까지 자료제출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변론준비기일은 원고 측의 회계정보 제출 요구와 이에 대한 피고 측의 의견이 주로 오갔다.

원고 측 변호인인 법무법인 한누리는 2013년 1분기 GS건설에 대규모 영업적자를 안겼던 아랍에미리트(UAE) 루와이스 정유공장 확장 프로젝트, 타크리어 인터리파이너리 파이프라인 프로젝트 등을 따졌다.

GS건설이 이들 프로젝트의 비용을 최초에 어떻게 측정했는지, 최종적으로 확인된 비용은 얼마인지에 대한 회계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쟁점이 되는 해외 프로젝트는 2009~2010년에 GS건설이 수주했다. 이 소송은 GS건설이 대규모 손실을 알고도 이를 숨겨 실적을 공시하고 기업어음(CP)과 회사채를 발행한 데 대한 손해를 묻는다. 회계처리의 고의성이 중요하다.

원고 측은 이외 공정보고서나 이메일 내용 등도 중요한 정보로 지목했다. 원가율 급등 등을 GS건설이 언제 알았는지를 뒷받침할 수 있기 때문이다.

피고 측은 필요한 부분을 우선 제출했고 추가 자료를 원하면 어떤 사항인지 특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회계처리는 시스템적으로 존재하는데 이를 10여만장의 문서로 보냈다고 설명했다. 여기서 원고가 증거를 찾아야 한다고 항변했다.

이메일 등 다른 자료는 없거나 발주처와의 협의가 필요해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부연했다.

피고 측 변호인은 "가지고 있는 것과 낼 수 있는 것들을 냈다"며 "회계를 공시했는데 이상하면 과정까지 다 밝혀야 하느냐"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원고 측 변호인은 "해외플랜트 부분만 필요한 상황이고 이 부분 회계처리가 잘됐다는 말은 모호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캐나다와 사우디의 프로젝트 등도 누락된 자료로 꼽았다.

GS건설 증권 관련 집단소송은 오는 7월 추가 변론준비기일이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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