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성규 기자 = 미국 ETF는 금융투자회사가 보유하고 있더라도 외화자산으로 포함되진 않는다.

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증권사들이 LP업무(유동성 공급 업무) 과정에서 보유한 미 달러 ETF 수익증권의 경우 자산은 원화로, 통화선물 매도는 외화부채로 대차대조표에 반영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자산 및 부채의 통화가 일치하지 않아 외화자산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금융당국은 국내 증권사가 미 ETF와 같은 달러 자산에 투자한다고 하더라도 대차대조표상 자산과 부채 통화를 달리 적용하는 만큼 외환 건전성 규제비율을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미 ETF가 달러 자산이라고 하지만 외환 건전성 규제라는 틀 안에선 해석하면 외화자산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국내 증권사들은 외화자산을 기초로 하는 미국 달러 ETF와 미국 달러 인버스 ETF, 미국 달러 레버리지 ETF 등에 대해 LP 업무 수행 시 달러-원 선물을 통해 반드시 헤지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통화선물 매도는 외화부채에 포함되나 헤지 대상인 외화 ETF 매수는 외화자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금투업계는 미 ETF LP 업무를 위해 달러-원 선물 헤지를 수행할 경우 실질적인 환리스크가 제로(0)임에도 대차대조표상 외화부채만 증가해 증권사 입장에서는 외화 유동성 비율에서 왜곡을 감내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외화자산 규모가 큰 대형 증권사와 달리 중소형 증권사의 경우 외화자산 규모가 작아 외화 유동성 비율을 관리하기 위한 부담이 더욱 커진다는 게 금투업계의 설명이다.

금투업계의 한 관계자는 "일부 중소형 증권사들은 당국이 관리하는 외화 유동성 비율을 맞추지 못해 달러 ETF에 대한 LP 업무를 개시하지도 못하고 있다"며 "시행세칙 등의 개정을 통해 외화부채에 대한 헤지 목적의 통화선물 계약분을 외화자산에 선택적으로 포함 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미 달러 ETF의 경우 국내 증권사가 관리 또는 처분권이 없으므로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긴 어렵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미 달러 ETF의 기초자산이 외화자산이라고 하나 국내 증권사가 관리하지도, 그렇다고 처분할 수 없다"며 "국내 증권사들은 기초자산의 가치에 연동된 원화 자산 가치의 증감만 따지는 상황이어서 자산과 부채의 통화불일치(currency mismatch) 문제가 발생하는 미 달러 ETF는 외화자산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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