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호 홍경표 기자 = 우정사업본부 자금운용단이 5명의 경력 직원을 모집하면서 지원자격에 석사학위 이상을 요구해 진입 장벽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나왔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으나 국민연금 등 다른 공공기관의 자금 운용역 채용보다 진입이 어렵다는 설명이다.

5일 우정사업본부에 따르면 우체국 예금과 보험의 자금운용을 담당할 경력직 5명을 모집한다.

행정 7급으로, 우정사업본부의 예금사업단이나 보험사업단에서 근무하게 되는데 관련 분야에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여야 한다.

이번에 채용되는 운용역은 전략·전술적 자산배분 및 리서치 업무, 국내외 금융상품, 주식 투자 및 간접자산 관리, 리스크 관리업무 등을 담당하게 된다.

우정사업본부가 이처럼 석사학위를 요구하는 것은 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2항 제10호가 있기 때문이다.

법에는 특수 전문 업무 분야의 근무경력 또는 연구경력이 있는 사람을 경력 경쟁 채용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박사 및 석사 학위 소지자로서 규정된 임용예정 계급별 소요 경력연수를 경과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

하지만, 국민연금 등 다른 기관 즉, 동종업계에서 자금운용역 채용에 있어 석사 학위 이상을 요구하는 곳은 없다.

공공기관의 학력제한 철폐는 기존부터 있어왔고,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공기업 입사지원서에 사진 부착을 금지하고 출신 지역, 학력, 스펙 등을 기재하지 못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오는 6월 임시국회에 제출해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워 우정사업본부의 이 같은 채용은 현 상황과 반대된다.

실제로 국민연금 기금본부는 우정사업본부가 이번에 뽑는 운용전략, 리서치, 주식 자산관리 업무를 하는 운용역을 채용하는데도 연령 및 학력 제한을 두지 않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도 자금을 운용할 전문 인력을 채용하는데 석, 박사 학위가 없어도 해당 분야 경력 15년 이상이면 지원 가능하다.

이에 대해 우정사업본부는 법 조항이 있는만큼 채용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우정사업본부 관계자는 "경력 공채의 경우 법적으로 학력 제한을 둘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석사 이상 자격에 대해서 법적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시장참가자들은 우정사업본부의 이 같은 방침이 다소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는 "공공기관인 국민연금도 경력 운용직 채용에 있어 석사 제한은 두지 않는데 일종의 공무원을 뽑는 우정사업본부에서 운용역 학력 제한을 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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