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헌 기자 = 국토교통부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택지가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공공임대주택 공급뿐만 아니라 입주자 관리에도 관심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5일 감사원이 국회에 제출한 '2016 회계연도 결산검사보고'를 보면, 국토부는 제2차 장기 주택종합계획(2013~2022년)에 따라 오는 2022년까지 연 11만가구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공급예정 물량 중 영구임대주택 등 택지를 개발해 건설하는 공공임대주택은 연간 7만가구 정도다.

올해부터 2022년까지 매년 7만가구씩은 임대주택을 새로 건설해 공급하려면 그만한 택지가 있어야 한. 택지가 부족하면 추가 개발 방안 등이 필요한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했다.

감사원은 국토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택지 면적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감사원이 확인한 남은 택지는 작년 10월 말 기준으로 LH가 4천210만㎡, 지방자치단체는 165만㎡가량이다. 가구수로 치면 LH 택지에 78만4천가구, 지자체 택지에 2만5천가구를 건설할 수 있다.

이중 분양주택 용지를 제외하면 공공임대주택용 택지는 LH 1천76만㎡, 지자체 133만㎡로 줄어든다. 건설 가능한 임대주택은 27만5천가구로 예상된다. 국토부의 계획대로 연 7만가구씩 건설·공급하면 2020년에 택지가 소진될 수 있는 셈이다.

특히 영구임대주택과 국민임대주택 택지가 부족하다. 이들은 2019년에 택지가 소진될 위기다. 감사원은 공공임대주택을 차질 없이 건설·공급할 수 있도록 공공임대주택 14만5천가구 건설에 필요한 택지를 추가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관리에 대한 당부도 있었다. 입주자의 사망, 복지시설 입주 여부 등을 확인해 실제 거주하는지를 살피고 부정 입주자는 계약해지 등의 조처를 하라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현재는 입주자가 제출한 주민등록등본 등 계약 관련 서류만 보는 점을 문제 삼았다.

감사원은 "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부산도시공사가 관리하는 공공임대주택의 1인 가구 입주자 중 사망 또는 사회복지시설 입소 등 입주자 변동정보가 있는 1천767명을 선별해 거주실태를 확인했다"며 "일부는 친인척 등 타인이 무단으로 거주하는 상태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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