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김대도 기자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임차인의 주거 안정과 집주인 권리보호 간 균형을 도모하기 위해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검토해볼 시점"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5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서에서 "임대차 계약 갱신권이 부재하고, 갱신하더라도 임대료가 급등할 가능성이 있어 임차인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저금리가 오랜 기간 지속하며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서민층이 체감하는 주거 부담이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시장에서 전·월세 상한제 등을 가격 규제로 인식해 초기임대료가 급등하고 임대주택이 감소하는 등 시장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상존한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는 "전·월세 시장 동향, 도입 시 부작용 가능성 등을 국토부ㆍ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충분히 검토한 후 도입 여부 등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전·월세 상한제는 계약 기간 만료 후 재계약 시 인상률을 제한하는 것이고,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2년의 임대 기간이 끝나고 집주인에게 재계약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런 내용의 주택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세입자 권리 강화를 위한 목적이지만, 일시적인 전셋값 상승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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