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후보자는 5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에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대해서는 부동산시장 상황, 유예 종료 시 파급영향 등에 대해 주무부처인 국토부 및 관계기관과 충분히 검토해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초과이익 환수제는 재건축을 통해 조합원이 얻는 이익이 1인당 평균 3천만 원을 넘으면, 이를 제외한 초과 금액의 최대 50%까지 정부가 환수하는 제도다.
지난 2006년 도입됐지만,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다. 법상 유예기간은 올해 말까지다.
김동연 후보자는 현재 공공택지에만 적용되고, 민간택지에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분양가 상한제는 부동산시장 동향, 조정 시 파급영향 등에 대해 국토부 및 관계기관과 충분히 검토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청약시장을 건전하게 관리할 개선방안 등도 관련 부처와 함께 협업해 지속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dd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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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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