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황병극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조합원 모집 등 지역주택조합 설립추진과정에서 거짓·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발생이 우려된다면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지역주택조합은 주택법에 따라 일정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무주택자 등을 조합원으로 구성해 공동으로 주택을 건립하기 위해 결성되는 조합이다.

조합설립인가 또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해 단순 예상에 불과한 아파트의 세대수·평형 등을 확정된 것처럼 광고하거나, 사업추진과정에서 조합원에게 추가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음에도 이를 누락하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실제로 A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는 아직 관할 지자체로부터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 및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받지 못했음에도, 자신이 제작한 안내책자 및 현수막에 '1500세대'나 '59㎡, 84㎡' 등의 표현을 사용하면서 아파트 규모나 개별 주택의 면적이 확정된 것처럼 광고했다.

반면, ㄱ씨는 지역주택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하면서 동·호수가 지정된 계약을 맺었으나 사업추진과정에서 당초 조합측에서 홍보한 세대수보다 아파트 건축규모가 축소돼 지정한 동·호수를 분양받지 못하는 등 피해를 입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소비자들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하기 전에 조합 및 업무대행사에서 제시하는 정보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관련된 사실관계를 관할 지자체 등을 통해 꼼꼼하게 확인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일선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및 업무대행사 등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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