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성규 기자 = 금융당국은 보험가입자의 소액 일반·실손 보험료 청구에 보험사들이 과도한 서류를 요구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최근 보험 가입 고객의 소액 보험 청구에도 보험사들이 진료비 세부 명세서를 요구하는 등 까다로운 절차를 마련한 데 따른 조치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7일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11월 '보험소비자 편의성 제고를 위한 보험금 청구절차 간소화 방안'을 발표한 대로 100만원 이하까지는 청구서류의 사본까지 인정해 소액청구의 경우 청구서류를 간소화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그는 "100만원 이하 소액 보험료 청구는 보험사들이 당국의 행정 방침에 부합해 간소한 절차를 거쳐 지급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길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보험사들은 소액 보험료 지급 간소화에 따라 보험사기가 늘어나거나, 고객이 보험사기 유혹에 빠질 수 있어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소액 건에 대한 보험금 청구는 보험사가 진료비영수증 또는 진료비납입확인서만을 고객에게 받으면 된다.

그러나 보험사는 이러한 서류만으로 면·부책 여부를 판단할 세부 치료항목 확인이 불가능해 보험금 신속 지급이 어려울 뿐 아니라 보험사기 유발 요인으로도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진료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진료비 세부내역서는 발급비용이 발생하지 않을 뿐 아니라 즉시 발급이 가능함에 따라 소비자의 시간적·경제적 부담도 없다는 게 보험업계의 주장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소액 보험이라도 실손의료보험은 진료비세부내역서를 보험사가 받을 수 있다"며 "그러나 일반보험까지 진료비세부내역서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소액 보험료 지급 간소화 방침에 어긋나기 때문에 수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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