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홍경표 기자 = 사학연금이 기금운용 내부통제규정을 신설하면서 구체적인 규정 내용에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학연금이 퇴직 운용역 채용기관 거래 제한과 이해상충 방지 기준 등을 세부적으로 제시해, 운용역들에 대한 시스템적 통제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사학연금은 기금운용 관련 임직원이 지켜야할 내부통제규정을 새로 만들어 이사회에서 통과시켰다.

지금까지는 사학연금 자산운용 내부통제와 관련된 독립된 규정이 없이 임직원 행동강령이나 자금운용규칙 등에 간접적으로 언급돼 있었으나, 규정 신설로 내부통제 체계가 구축됐다.

'최순실 사태'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도입 등으로 기금운용에 특화된 통제가 필요하다고 보고 사학연금이 규정을 새로 만든 것으로 분석된다.

국민연금도 최순실 사태와 운용역 기밀 유출 사건이 발생하면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인사규정을 개정한 바 있다. 국민연금은 기금운용직에 한해 준법감시인 정보보호 교육을 받아야만 퇴직할 수 있도록 하고, 사직서에 교육이수 확인란을 추가했다.

사학연금 내부통제규정에서 눈에 띄는 규정은 퇴직 직원 채용 기관에 대한 거래 제한이다. 사학연금은 퇴직 전 3년 이상 연속해 재직한 운용역이 퇴직 전 업무와 직접 관계된 업무를 수행해 6개월 이내에 재취업한 경우, 해당 기관과의 새로운 거래를 퇴직일로부터 6개월간 제한하도록 해 이해상충을 방지한다.

사학연금 운용역이 퇴직 후 증권사나 자산운용사 등으로 이직하는 경우 해당 운용역과 사학연금과의 거래는 원칙적으로 일정 기간 금지되는 것이다. 예외적인 경우에만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거래를 할 수 있다.

현직에 있는 사학연금의 모든 기금운용관련 직원은 국내외 상장주식 및 비상장주식, 파생상품 그리고 주식관련 채권을 매입할 수 없다. 기금운용관련 부서 외 부서로 발령이 날 경우에도 발령 후 1년간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반면 공모주식과 전환사채 등 공모주식 관련 사채, 공모주식 관련 사채의 주식인수권 행사, 주식의 상속과 증여에 따른 취득은 예외다.

사학연금 운용역의 외부 강연도 깐깐해졌다. 외부 강의 등의 활동을 하고자 하는 기금운용관련 직원은 준법감시인과 사전 협의를 거친 후 자금운용관리단 등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대가를 준법감시인에게 신고해야 한다.

운용역이 월 3회 또는 6시간을 초과해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 등을 하는 경우 준법감시인의 검토를 거쳐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외부 강의 대가 기준 상한선도 이사장(40만원)과 임원(30만원), 그 외 직원(20만원) 등으로 규정됐다.

이외에도 겸직금지 조항과 이해 상충 신고 및 점검, 운용역의 직무 윤리 등이 사학연금 내부통제 규정에 담겼다.

사학연금 관계자는 "규정 신설을 통해 기금운용역 통제 시스템을 구축했다"며 "운용 분야는 일반 연금관리 등과 다르기 때문에 운용만을 위한 규정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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