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미란 기자 = 금융당국이 17개 증권사 임직원의 성과보상체계를 손질한다. 성과급 이연지급 비율을 정하고, 담당 업무에서 나중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 성과급에서 깎도록 한다.

아울러 증권사 임직원들의 성과보상체계가 단기성과 위주로만 책정돼 있지 않은지 살펴본다.

2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오는 9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감독규정 일부개정안'이 시행되는 데 따라 증권사들은 임원이나 금융투자업무 담당자들에게 성과급의 최소 40%를 이연해서 지급해야 한다. 성과급 이연 지급 기준이 없던 것을 '최소 40%'로 명확히 했다.

성과급 이연 지급 대상도 구체적으로 정했다. 증권인수업무처럼 단기성과급의 폐해가 나타날 수 있는 직무에 종사하면서 경상이익과 연동하는 성과급을 받는 직원이 성과급 이연 지급 대상이다.

성과급을 돌려받는 기준도 마련했다. 증권사 임원이나 금융투자업무 담당자가 성과급 이연지급 기간에 담당 업무와 관련해 손실이 발생하면 성과급을 토해내거나 차감하도록 했다. 다만 이연 지급 성과급만 대상이고 그 이상은 환수하지 않는다.

총자산 5조원 이상인 증권사가 성과보상체계 손질 대상이다. 지난 3월 말 기준으로 미래에셋대우와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 KB증권, 신한금융투자, 메리츠종금증권, 하나금융투자, 대신증권, 유안타증권, 신영증권, 키움증권, 현대차증권, 한화투자증권, 유진투자증권, 하이투자증권, 교보증권 등 17개사가 해당한다.

금융당국은 또 증권사의 성과보수 체계가 지나치게 단기 성과에 연동돼 있지 않은지도 살펴볼 계획이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단기성과 중심의 고액성과급 지급 관행을 없애겠다고 밝힌 데 따른 후속조치다.

현재 대형 증권사 중 한국투자증권 모회사인 한국금융지주와 메리츠종금증권 등이 주가지수와 연동해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다.

한국금융지주는 코스피 증권 업종 대비 상대적 주가상승률로 주주 가치를 평가해 성과급에 반영한다. 메리츠종금증권은 성과급의 50%를 주가 상승분을 반영해 지급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성과급을 주가와 연계하거나 리스크 관리 지표가 부족한 증권사들이 있는데 들여다보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개선을 유도할 수 있다"고 말했다.

mr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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