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지연 기자 = 금융감독원이 올 상반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 56건에 대해 조사를 완료하고 이 중 29건을 검찰에 이첩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이첩한 29건 중 미공개정보 이용 사건이 12건으로 가장 많았고, 시세조종(8건), 지분보고 위반(5건), 부정거래(4건) 순이었다.

한 비상장회사 대표이사는 상장을 추진한다는 허위 정보를 흘려 투자자를 현혹한 후 보유주식을 매도해 37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기다 당국에 적발됐다.

비상장사 대표는 검찰에 고발당하고, 비상장 주식 중개인은 수사기관에 통보됐다.

다수 종목을 대상으로 초단타 단주매매(10주 미만 주문)를 통해 주가를 조작하거나 거래량이 적은 종목 위주로 시세조종을 한 전업투자자들도 적발돼 수사기관에 통보됐다.

이들은 시가 결정 직후 평균 17분 동안 수천 회 단주매매를 해 79개 종목의 시세를 조종, 2억8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얻었다.

또다른 전업 투자자는 거래량이 적고 시가 총액이 크지 않은 우선주를 허수 매수주문 반복 제출로 매수세를 유인하고, 차익실현으로 8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기다 적발됐다.

그 외 상장사 합병관련 업무를 수행하다 알게된 회사의 중요 경영정보를 활용해 주식 매매에 이용한 비상장사 임원과 사전 매집한 주식워런트증권(ELW)를 카페 회원들에게 고가로 매도한 인터넷 주식카페 운영자 등이 적발돼 검찰에 넘겨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장회사 내부, 작전세력 등 폐쇄적 집단 내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의 특성상 신고·제보가 범인 검거에 결정적 단서가 되고 있다"며 "인터넷과 전화, 우편 등으로 불공정거래 제보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jy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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