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청의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기업들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불복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 과정에서는 일반적으로 행정처분의 효력을 정지시키기 위한 집행정지 신청이 동반된다.

집행정지에 관한 결정은 2~3주 이내에 이루어진다. 이 경우 집행정지 결정의 주문은 "OO 처분의 집행을 OO까지 정지한다"라고 기재된다.

그러나 행정청이 집행정지 기간을 잘못 계산함으로써 기업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종종 발견돼 주의가 요구된다.

기업들은 행정처분 기간에 불이익과 직면하는 만큼, 행정처분 기간의 계산은 매우 민감한 문제일 수밖에 없다.

A회사가 2017년 1월 1일부터 6개월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자 이에 불복, 행정소송 제기와 함께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한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이에 법원은 2017년 1월 15일 "영업정지 처분의 효력을 1심 판결선고시까지 정지한다"라고 결정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A회사에 대해 같은 해 7월 15일 패소 판결을 내놨고, A회사는 항소에 나서면서 재차 집행정지 신청을 했다. 법원은 8월 1일 "영업정지 처분의 효력을 항소심 판결선고시까지 정지한다"라고 다시 통보했다.

다만 항소심 법원은 12월 15일 A회사의 항소도 기각했고, A회사가 상고를 포기하기로 결정하면서 행정처분도 확정됐다.

그러자 행정청은 12월 20일 A회사에 영업정지 기간 6개월 가운데 영업정지 효력 정지 처분을 받기 전 15일(2017년 1월 1일~1월 15일)을 뺀 나머지 기간을 2017년 12월 30일부터 다시 기산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왔다.

이처럼 행정청이 영업정지 기간이 다시 기산되는 시점을 임의로 정하는 사례를 가끔 볼 수 있는데 이 관행은 잘못된 것이다.

대법원은 집행정지 결정의 효력은 결정주문에서 정한 시기까지 존속하며, 그 시기의 도래와 동시에 효력이 소멸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즉, 이번 가상 사례에서 영업정지의 효력은 "판결선고시까지"만 해당되는 것이므로, 그 날 이후에는 '행정청의 영업정지 재기산일 지정과 무관하게' 자동으로 영업정지 기간은 다시 기산된다고 봐야 한다.

이를 종합하면, A회사의 경우 집행정지결정 이전 15일과 1심 판결선고일 익일부터 항소심 집행정지결정일까지 17일(7월16일~8월1일), 항소심 판결일 익일부터 그 이후가 모두 영업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셈이다.

기업들의 운신 폭을 제한할 수 있는 만큼 행정처분 기간의 계산은 매우 중요한 문제다. 행정청의 행정처분 기간 계산 오류를 발견하지 못할 경우 실제보다 길게 행정처분을 받는 결과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기업들은 이에 각별히 유의해야 할 것이다. (법무법인 충정 김시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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