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발장 은행은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내지 못해 교도소에 갇히는 빈곤·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설립된 은행을 말한다.

정부가 지난 19일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장발장 은행의 운영비용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다시 주목받았다.

현행형법상 벌금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안에 현금으로 한 번에 내야 한다. 벌금 미납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장발장 은행은 이처럼 생계 곤란으로 감옥살이를 해야만 하는 이들에 무이자로 벌금을 빌려준다.

지원 한도는 최대 300만원이고, 이자는 없다. 6개월 거치기간 후 1년간 균등 상환하는 방식이다.

소년소녀가장, 미성년자, 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가 우선 심사 대상이다.

취지는 좋지만, 재원 마련은 쉽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기부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기금이 소진되면 지원이 이뤄질 수 없는 구조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장발장 지원을 지원하겠다고 공언해왔다.

문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의 윤호중 공동정책본부장은 지난 5월 4일 여의도 당사 브리핑에서 벌금조차 내지 못하는 빈곤·취약 계층을 돕기 위해 '장발장 은행'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정책금융부 노현우 기자)

(서울=연합인포맥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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