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19일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장발장 은행의 운영비용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다시 주목받았다.
현행형법상 벌금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안에 현금으로 한 번에 내야 한다. 벌금 미납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장발장 은행은 이처럼 생계 곤란으로 감옥살이를 해야만 하는 이들에 무이자로 벌금을 빌려준다.
지원 한도는 최대 300만원이고, 이자는 없다. 6개월 거치기간 후 1년간 균등 상환하는 방식이다.
소년소녀가장, 미성년자, 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가 우선 심사 대상이다.
취지는 좋지만, 재원 마련은 쉽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기부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기금이 소진되면 지원이 이뤄질 수 없는 구조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장발장 지원을 지원하겠다고 공언해왔다.
문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의 윤호중 공동정책본부장은 지난 5월 4일 여의도 당사 브리핑에서 벌금조차 내지 못하는 빈곤·취약 계층을 돕기 위해 '장발장 은행'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정책금융부 노현우 기자)
(서울=연합인포맥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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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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