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홍경표 기자 = 저금리 기조에 공제회로 돈이 몰리면서 유사명칭을 사용하거나 사칭을 하는 단체가 등장하고 있다.

국회에서는 유사명칭 사용 시 처벌하는 개정 법안까지 발의해, 공제회의 인기를 이용해 부당 이득을 챙기는 행위를 막으려고 하고 있다.

2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과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대한소방공제회법, 과학기술인공제회법을 일부 개정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은 교직원공제회와 군인공제회를 제외한 대부분의 공제회에서 유사한 명칭의 사용 금지와 이에 따른 처벌 법안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일부 단체가 공제회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해 공제회원들에게 혼선을 주고 있는데, 법안 개정으로 사전적으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교직원공제회는 최근 교직원공제회를 연상시키는 명칭을 사용하는 부동산 분양업체에 대한 제보가 계속돼, 긴급 공지문을 올려 이를 회원들에게 알리기도 했다.

이 분양업체는 부산 지역 학교에 공문을 발송하고 직접 학교를 방문해 부산 지역 내 특정 아파트의 분양을 홍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교직원공제회와 출자회사는 아파트 분양 사업을 하고 있지 않아 이 단체와 아무런 상관이 없어 교직원공제회 회원들이 주의해야 한다고 공지했다.

2013년에는 교직원공제회 명칭을 사칭한 '대한교직원공제회', '대한교직원공제회 교원가족상조'가 만들어져 교직원 등을 상대로 수십억 원을 챙기는 일까지 발생했다.

이처럼 공제회 등을 사칭하는 단체들이 계속해서 생기는 것은 저금리 기조에 회원들의 여유 자금이 공제회로 쏠리기 때문이다.

공제회의 급격한 성장 속도와 신뢰도에 공제회란 이름만 걸면 자금이 모여 이를 이용하는 범죄가 발생하는 것이다.

공제회는 회원들에게 연 지급률만큼의 이자를 돌려주는데, 일반적인 공제회의 지급률은 은행의 정기예금·적금 수준을 뛰어넘는다. 교직원공제회의 지급률은 3.6%며, 행정공제회와 군인공제회의 지급률은 각각 3.4%와 3.26%다.

과학기술인공제회의 총자산은 지난해 말 기준 약 4조3천억 원으로 5년 만에 4배 이상 늘었고, 행정공제회와 군인공제회 자산은 최근 10조 원을 돌파했다.

박 의원실 관계자는 "아직 유사명칭 사용 금지에 대한 법이 갖춰지지 않은 공제회들이 많다"며 "회원들의 사기 피해 등을 막기 위해서 개정 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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