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지연 기자 = 한국형 헤지펀드 시장이 10조원을 돌파하며 빠르게 성장하는 가운데 49인에게만 투자권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현행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헤지펀드들은 증권사 프라임 브로커리지 서비스(PBS)를 중심으로 투자자 모집 시 49인에 대해서만 투자를 권유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를 완화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현행법에서는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헤지펀드)의 경우 최대 49인에게만 투자를 '권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실제 투자자 수'로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들은 의견을 취합해 금융투자협회를 통해 금융당국에 업계의 목소리를 전하겠다는 방침이다.

관련 업계는 49인에 대한 투자권유 규제의 실효성에 대해 계속 의문을 제기했었다.

실제 49인에게만 투자권유를 하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어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다.

49인에게만 권유하고 펀드를 설정한 이후 투자자들이 중간 환매에 나설 경우 추가로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다는 점도 문제다.

한 헤지펀드 관계자는 "한국 헤지펀드 시장 규모가 빠르게 크고 있지만, 아직 미국 등의 선진국처럼 다양한 투자전략을 쓰기는 어려운 실정"이라며 "일단 자본시장 규모 자체도 미국 등 선진국에 비해 작고, 규제도 센 편"이라고 말했다.

이어 "49인에 대한 투자권유 역시 이런 규제 중 하나로, 49인을 모집해 펀드를 설정했는데, 나중에 투자자 10명이 빠져나가더라도 새로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어 헤지펀드를 운용하는 입장에서는 애로가 크다"고 설명했다.

다른 헤지펀드 관계자도 "운용사가 판매 위탁 계약사 10곳과 계약을 맺고, 각 위탁사에서 10명씩에게만 투자 권유를 했다고 했을 때 이미 이 펀드에 대해서는 100명에게 투자 권유가 이뤄지게 돼 위법이다. 운용사는 정보교류 통제와 정보보호 등으로 직접 판매를 제한할 수 없고, 감독원에서도 몇 명에게 투자 권유를 했는지 일일이 감독하기는 어려워 실제적으로 이 규제가 잘 지켜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현실과 법 사이 간극이 커서 법이 현실을 따라와야 할 필요가 있지만, 자본시장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안이라 쉽사리 고쳐질지는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jy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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