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변명섭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거래 근절과 소비자보호를 위해 집단소송제를 도입한다.

또한, 프랜차이즈 갑질 등을 막기 위해 징벌적 손배해상제도도 강화한다.

정부는 25일 국무회의를 열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러한 방안을 담은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확정했다.

공정위는 먼저 독과점을 야기하는 각종 영업규제를 전면 재점검한다. 특히 기업들 간 담합 근절을 위해 집단소송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집단소송제는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소비자 사건'의 경우 일부 피해자가 소송에서 이기면 나머지 피해자도 동일한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현재 증권 분야에만 도입돼 있지만, 연내 법안을 마련해 내년 중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담합 근절을 위해 과징금을 상향 조정하고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한도를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올리는 등 선진국 수준의 제재를 강화한다.

공정위는 하도급, 가맹, 유통, 대리점 등 고질적인 갑을관계 해소를 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단체구성권을 확산시키고 보복조치를 할 경우 제재강화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확대한다.

현재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 제공이나 부당한 거래거절에 대해서만 도입돼 있다.

공정위는 지난 18일 가맹분야 불공정 관행 근절대책을 발표하면서 가맹본부의 보복행위지 손해의 최대 3배를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와 과세 강화 등 총수일가의 편법적 지배력을 차단하는 데도 공정위는 주력한다.

공정위는 지주회사 행위제한 규제를 강화하고 인적분할시 자사주 의결권 부활을 방지하고 대기업의 기존 순환출자를 단계적으로 해소하기로 했다.

이 밖에 공정위는 전속고발권을 개선해 의무고발요청기관을 확대하고 공정위 소관 일부 법률 전속고발권 폐지 등 종합적인 제도개선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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