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김대도 기자 = 문재인 정부는 향후 5년 동안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로부터 환율조작국 오명을 쓰지 않기 위해 가용한 모든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조작국으로 지정되면 통상 문제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고, 국제사회에 부정적 이미지가 각인될 가능성도 크다.

정부는 2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리스크관리 방안을 내놓았다.

미국의 교역촉진법(BHC법)상 매년 4월과 10월 두 번씩 나오는 미국 재무부 환율보고서에서 우리나라는 관찰대상국에 올라있다.

연간 200억 달러 이상 대미 무역흑자, 국내총생산(GDP) 대비 3%를 넘는 경상수지 흑자, GDP 대비 2% 초과 달러 매수 개입 등 세 가지 기준 가운데 달러 매수 요건을 뺀 앞의 두 가지 요건에 해당한다.

적어도 BHC법상 심층분석대상국(환율조작국)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명백하다는 의미다.

그러나 정부는 미국이 사실상 용도 폐기된 1988년 종합무역법을 근거로 환율조작국에 지정할 가능성까지 완전하게 배제하지는 않고 있다.

실제 미 재무부는 4월 환율보고서에서 "미국의 주요 무역 상대국이 작년 하반기에 환율 조작을 위해 1988년 종합무역법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했다고 결론을 냈다"고 기술하는 등 종합무역법 적용 가능성을 시사했다.

정부는 미국 재무부를 상대로 '환율은 시장 자율로 결정되고, 급 변동 시에만 양방향으로 미세조정(스무딩 오퍼레이션)을 한다'는 외환시장 및 환율정책에 대한 원칙을 설명하는 데 게을리 하지 않을 방침이다.

GDP의 7%에 이르는 무역수지 흑자는 환율 영향이 아닌, 저유가와 고령화 등에 기인했다는 논리도 지속 설파할 계획이다.

동시에 대미 무역흑자를 줄이기 위한 차원에서 미국산 셰일가스를 수입하는 등 무역구조 개선에도 노력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한국과 미국의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및 미국의 기준 금리 인상 등 대외 금융불안 요인에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외국인의 자금 유출입 등 변동성이 확대되면 외환 건전성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고도 설명했다.

당장 건전성 제도 변경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는 아니지만, 언제든지 외국인 자금 유출 상황에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이미 정부는 작년 상반기 선물환포지션 제도 한도를 국내 은행의 경우 30%에서 40%로, 외국계 은행 지점은 150%에서 200%로 상향 조정한 바 있다.

외화 유동성 비율(LCR) 규제도 올해부터 적용하고 있다.

일반은행은 올해 60%에서 매년 10%포인트(p)씩 상향하고, 기업은행 등 특수은행은 40%에서 해마다 20%p 올리기로 했다. 산업은행은 40%에서 10%p씩 조정한다.

내년 아세안+3(한ㆍ중ㆍ일) 공동의장국을 계기로 치앙마이이니셔티브(CMIM) 등 다자간 통화스와프 협정문을 개정하고, 역내 금융안전망도 정비할 계획이다.

dd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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