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변명섭 기자 = 정부가 복합쇼핑몰을 대형마트 수준으로 규제하겠다고 나섰지만, 여전히 법적인 용어 정의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다는 지적부터 나오고 있다.

정부와 관련부처는 현재 애매모호하게 정의된 복합쇼핑몰의 개념부터 챙길 계획이다.

26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복합쇼핑몰도 대형마트처럼 한 달에 두 번 쉬는 의무휴업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의무휴업과 함께 대형마트처럼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조치도 검토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점쳐진다.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시절 공약으로 촉발된 복합쇼핑몰 규제는 정부가 복합쇼핑몰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이해관계가 크게 엇갈릴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유통산업발전법상 복합쇼핑몰은 1개 업체가 개발·관리 운영하는 점포로 쇼핑, 오락, 업무 기능이 집적돼 문화와 관광시설의 역할을 하는 점포로 규정된다.

등록업태 결정이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달라 복합쇼핑몰로 등록된 곳을 일률적으로 정의하기도 어렵다. 또 허가제가 아닌 등록제여서 이에 대한 논란도 불가피하다.

현재 대기업 유통 3개사가 복합쇼핑몰로 등록한 곳은 많지 않다.

롯데그룹의 경우 롯데몰 은평점이 유일하게 복합쇼핑몰로 등록돼 있고 신세계그룹은 스타필드 하남, 현대백화점그룹은 현대백화점 판교점 정도다.

롯데그룹의 경우 복합쇼핑몰과 유사한 편의시설을 갖춘 롯데몰 수원점이 쇼핑센터로 등록돼 있고 현대백화점 판교점은 백화점이지만 주변에 오피스텔이라는 사무공간이 갖춰져 있다는 점이 부각돼 복합쇼핑몰로 지정된 경우다.

정부가 복합쇼핑몰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내리고 있지 못한 상태여서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련 부처는 개정안 발의를 서두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한 관계자는 "현재는 복합쇼핑몰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알고 있다"며 "정부는 현재 등록된 복합쇼핑몰에 국한해 규제하는 것은 아니고 용어정의를 명확히 해 새로운 규제의 틀을 만들려고 한다"고 전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유통산업발전법 등 관련 법안을 정비해 복합쇼핑몰의 정의를 구체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국회에도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25개가 발의된 만큼 이 역시 복합쇼핑몰을 규정하는데 주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초대규모점포의 정의를 신설해 등록제한을 하고 초대규모점포 신설이 지자체에 의해 결정될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야당인 자유한국당의 이현재 의원도 복합쇼핑몰의 월 2회 휴무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복합쇼핑몰이란 개념이 관련 종사자들부터 헷갈릴 정도로 모호하다"며 "오래전 시내에 만들어진 아울렛 등이 복합쇼핑몰로 등록된 경우도 있어 복합쇼핑몰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하고 난 후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msbyun@yna.co.kr

(끝)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