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변명섭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27일 가맹분야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기 위한 '가맹분야 공정거래 옴부즈맨' 출범식을 개최했다.

가맹분야 공정거래 옴부즈맨은 공정위가 지난 18일 발표한 '가맹분야 불공정관행 근절대책'의 하나로 옴부즈맨의 내부 감시인 활동을 통해 불공정행위 징후를 적시에 포착·대응해 가맹점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다.

제1기 옴부즈맨은 시범적으로 외식업종에 한정해 가맹거래 경험이 풍부한 전·현직 가맹점주와 공정거래조정원 직원으로 구성됐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출범식에서 "그간 공정위가 할 수 있었음에도 제대로 하지 못해 가맹점주와 국민에게 실망을 안겨준 점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면서 "올 한해 가맹점주들의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최우선으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외식업종과 관련해 직전연도 필수물품 공급가격의 상·하한, 가맹점의 연간 필수물품 구입비용 등을 반드시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도록 하고 가맹희망자들이 계약체결 이전에 정확한 비용부담을 알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외식업종의 50개 주요 가맹본부의 필수물품 관련 실태조사가 진행 중에 있다"며 "조사가 마무리되면 업종별·가맹본부별 필수물품 상세내역, 필수물품 마진을 통한 가맹금 규모, 가맹점의 매출액 대비 필수물품 구입비중 등을 비교·분석해 공개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가맹점주들의 지위와 협상력을 제고하기 위해 가맹점사업자단체 신고제와 광고·판촉 사전 동의제를 도입하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표준가맹계약서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김 위원장은 약속했다.

옴부즈맨은 최소 연 2회 전체회의를 개최(반기별)해 소통을 정례화하고 긴급현안 발생 등 필요한 경우 업종별 분과회의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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