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금융당국이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청주와 괴산, 천안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에 나선다.

2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은 재난 지역 기업의 기업의 대출과 보증 만기를 최대 1년까지 연장해 주기로 했다.

신보와 기보는 피해 복구자금으로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운전자금은 최대 5억원까지 가능하며 보증비율도 기존 85%에서 90%로 인상했다.

금융 지원을 원하는 중소기업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해피해확인서를 발급받아 보증기관에 신청하면 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경우에도 확인서만 있으면 신보와 기보가 최대 3억원까지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금융권도 피해지역에 거주하는 개인과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시중은행과 상호금융은 피해 기업과 개인의 대출 원리금 상환을 6개월 유예하고 만기도 연장한다.

보험사는 재해피해확인서가 있는 경우 손해 조사가 완료되지 않더라도 추정 보험금의 50%까지 조기에 지원할 방침이다.

심각한 수해 피해를 본 보험가입자를 대상으로 보험료 납입과 대출 원리금 상환을 유예하고 연체 이자도 면제키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감독원 금융상담센터를 통해 수해지역 금융 애로 사항을 종합적으로 모니터링 할 것"이라며 "특히 보험의 경우 보험협회 상시 지원반을 통해 보험사고 상담과 신속한 피해조사를 실시하겠다"고 설명했다.

jsjeong@yna.co.kr

(끝)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