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 수수료 적정성 심사제도'란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공약집에서 제시한 정책이다.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고 수수료 산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회사의 수수료 인상 요인을 사전에 꼼꼼히 따져보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금융당국이 지난 5월부터 제도 도입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최종구 신임 금융위원장이 금융 수수료 적정성 심사제도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밝혀 앞으로 어떤 식으로 구체화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 위원장은 앞서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답변 자료에서 "금융 수수료는 시장 가격으로, 금융당국이 적정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며 "이를 사전에 심사할 경우 당국의 시장개입 논란이 제기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회사들이 당국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일률적으로 수수료 수준을 정할 경우 가격 담합의 소지도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비교 공시 강화 등을 통해 수수료가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결정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한편, 사후 감독도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즉, 당국이 직접 개입하기보다 업계 내 경쟁을 촉진해 수수료 인하를 유도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은행·보험·카드사의 2013년 이후 수수료 수익은 60조원에 달한다. (산업경제부 김지연 기자)

(서울=연합인포맥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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