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호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절대수익추구형 채권 금융상품 위탁운용기관 선정에 나선다.

2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절대수익추구형 채권 금융상품 투자로 최소 2천억 원에서 최대 4천억 원을 굴릴 3개 기관을 찾는다.

만기는 설정 후 2년이나 정기적 성과평가에 따라 중도회수 또는 연장이 가능하다.

지원자격으로는 올해 6월 기준 절대수익추구형펀드 설정액 합계 2천억 원 이상으로 관련 운용경력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선정기준은 정량평가와 제안서 평가를 통해 합산점수 상위 순으로 결정되며, 서류 접수 기간은 이달 27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다. 제안서 평가는 다음 달 28일, 선정일은 같은 달 30일이다.

특이점은 투자상품이 절대수익추구형 채권 금융상품인데 이는 운용성과가 시장금리 변동과 연동하는 벤치마크(BM) 추종형 상품과 달리, 다양한 투자대상과 운용수단으로 시장금리 변동에 영향받지 않고 정해진 절대수익 달성을 추구하는 상품을 말한다.

대상이 현물, 선물, 스와프 등 국내 이자율 자산을 활용한 대차·레포(Repo)를 기반으로 듀레이션과 상대가치, 차익거래 등 다양한 채권운용전략을 구사해 절대수익을 추구하는 채권 금융상품이다.

건강보험공단은 운용전략으로 4배까지 가능한 레버리지 전략과 듀레이션과 일드커브 및 본드·선물·스와프 스프레드(Long·Short), 채권, 선물 등 차익거래 전략, BEI(Break-Even Inflation)트레이딩 전략 등 기타 운용전략을 제시했다.

하지만, 시장참가자들은 건강보험공단의 이 같은 운용사 선정방법은 자산운용사에 불리한 조건이라고 입을 모았다.

미국 정책금리 인상 등 채권금리 상승이 예상된 가운데 일정 목표치를 주고 이를 달성하라는 것은 자산운용사에 부담스러운 조건이라는 설명이다.

자산운용사 채권운용본부장은 "건강보험공단은 시장금리의 변동과 상관없이 목표치를 달성하라는 조건을 제시한 것인데 이는 자산운용사에 좋지 않은 조건이다"며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 일정 수준 이상의 수익률을 내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위해선 저등급의 크레디트물만 사야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차익거래를 하든, 레버리지를 일으키든 수익을 창출하라는 얘기다"며 "하지만, 시장 상황이 어려워서 대다수 운용사는 지원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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