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강수지 기자 = 채권시장에 관행처럼 통용됐던 '채권파킹' 혐의에 대한 공방이 결국 대법원까지 넘어갔다.

28일 서울고등법원과 변호인들에 따르면 검사와 8인의 피고인은 채권파킹 혐의에 대한 고등법원의 판결에 불복하고 상소했다.

김인겸 서울고법 제1형사부 재판장은 지난 12일 채권파킹 혐의에 대해 원심판결이 적절했다는 최종선고를 내리고, 징역형을 받은 2명의 펀드매니저에 대해서만 형량을 각각 1년씩 줄였다.

그러나 검사와 일부 피고인이 이에 불복하고 지난 19일 쌍방 상소를 했다.

사건은 이번 주 수요일인 지난 26일 상소법원인 대법원으로 송부됐다.

이번 사건을 맡은 한 변호인은 "검사 측에서 배임이나 자본시장법 관련된 피고인들이 무죄를 받으면서 상소할 것으로 예상했다"며 "원심부터 2년 반 이상 재판이 진행된 상황인데, 파킹거래가 여러 투자자에게 악영향을 미쳤다는 부분을 증명할 수 없다면 3심까지 가도 결과가 크게 바뀌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공판은 26일 대법원에 접수된 후, 27일에는 배당 전까지 사건을 담당할 재판부를 지정했다. 재판일은 미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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