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태조사 중단은 없어





(서울=연합인포맥스) 변명섭 기자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프랜차이즈산업협회에 오는 10월까지 협회 차원의 모범규준을 만들어달라고 요청했다.

다만, 이러한 모범규준 신설과는 별개로 핵심 가맹점에 대한 실태조사는 예정대로 계속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상조 위원장은 28일 대한상의에서 열린 프랜차이즈산업협회와 간담회에서 "공정위가 가맹분야 불공정 관행 근절대책을 마련했지만, 법정비 등 시간이 소요된다"며 "프랜차이즈협회가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상생할 수 있는 자율상생모범 규준을 10월까지 만들어주면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프랜차이즈협회가 만든 모범규준이 사회에서 많은 공감을 받는다면 그 이후 법령의 심의과정에서 효율적인 시스템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된다"며 "협회 차원에서 사회 구성원이 공감하는 모범규준을 만드는데 속도를 내 달라"고 말했다.

그는 "모범규준을 10월 말까지 시한으로 만들되 협회에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속도를 내 만들어주길 요청했다"고 전했다.

다만 김 위원장은 이러한 모범규준 신설이 실태조사와는 별개로 진행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김 위원장은 "협회에서 실태조사에 대한 불만을 제기한 것을 알고 있지만 이와는 별개로 법적인 부분을 분명히 하는 측면에서 실태조사는 필요하다"며 "모범규준을 세밀하게 만들면 이에 따라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하는 측면에서 범위를 어떻게 정할지를 참고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공정위는 지난 18일 외식업종 가맹점주의 주요 비용부담 요인으로 지목되는 가맹본부의 필수물품 구매 강제 관행을 일제 점검하기로 했다.

피자, 치킨, 분식, 제빵 등 외식업종 50개 브랜드에 대해 가맹점주에 불필요한 물품의 구매를 강제하는지 살펴보고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겠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김상조 위원장은 모범규준 신설 과정에서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가 대등한 협상력을 가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가맹점주들이 협의체를 만드는 과정에서 가맹본부가 이를 보복의 대상으로 볼 수도 있다"며 "모범규준 만들 때 가맹점주들의 협의체를 만드는 것에 대해 가맹본부 차원에서 방해하거나 보복조치의 의구심이 불거지지 않도록 세심한 모범규준 만들어달라"고 당부했다.

박기영 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은 간담회가 공정위와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평가했다.

박 회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그동안 실태조사의 의미를 프랜차이즈가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풀게 됐다"면서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모범규준을 만들어 공정위에 제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가맹점주협의체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인식했다.

그는 "가맹점주들도 마땅한 권리를 위해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는 거세 동의한다"며 "지나치게 경영권을 간섭하는 것이 아니라면 협의체를 만든다는 것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간담회는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일부 가맹점 오너들의 갑질 논란과 관련해 공정위와 프랜차이즈 이해단체가 이해의 폭을 넓힌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msb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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