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지연 기자 = 성과보수형 헤지펀드에 투자해 해당 상품이 목표수익률을 넘더라도 성과보수를 고려하지 않은 과표구간 때문에 투자자들이 실제 손에 쥐는 세후 수익률은 오히려 마이너스(-)로 돌아설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이런 손실은 대부분 개인 투자자들의 몫이라 업계에선 제도를 손질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성과보수형 헤지펀드에 가입해 해당 펀드가 목표수익률을 넘으면 목표수익률만큼이 모두 과세 대상이다.

예를 들어 목표수익률이 3%인 성과보수형 헤지펀드에 가입한 개인 투자자는 헤지펀드 수익률이 3%에 도달했을 경우 3% 만큼의 수익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한다.

하지만 성과보수 등을 차감한 실제 수익률은 3%에 미치지 못해 세후 수익률은 오히려 마이너스(-)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다.

같은 상품에 가입한 법인의 경우 세금 환급 등으로 수익률을 보전할 수 있어 이런 손실은 대부분 개인 투자자의 몫인 경우가 많다.

대부분의 헤지펀드는 성과보수형으로 운용되고 있다.

이 때문에 업계 일각에서는 과표 구간을 손질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한 헤지펀드 관계자는 "현행 제도하에서는 과표구간이 목표수익률만큼 다 잡히기 때문에 성과보수 헤지펀드 투자자의 세후 수익률이 마이너스가 될 우려가 있다"며 "과표구간을 손질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투자협회를 통해 업계 관계자들의 애로사항을 정부에 전할까 논의를 했지만, 문재인 정부 기조가 '부자증세'를 강조하는 입장이라 섣불리 과표구간 손질 등의 이야기를 꺼내기는 어려운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또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성과보수 헤지펀드뿐만 아니라 증권사에 돈을 맡기고 대신 운용해주는 일임형 랩어카운트의 경우에도 투자자들의 세후 수익률이 오히려 하락하거나 마이너스가 난 상품인데 성과보수를 내야 하는 사례들이 생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펀드를 만들어 운용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생기게 마련인데 헤지펀드에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점차 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문제는 시장 확대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요소"라고 우려했다.

jy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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