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원 기자 = 대우조선해양이 회사채 출자전환을 위해 주식청약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채무조정안이 대법원의 심리 불속행 기각결정으로 최종적으로 확정되면서, 회사채에 대한 출자전환이 가능해진 데 따른 조치다.

대우조선은 오는 2일부터 8일까지 일주일간 주식청약을 받을 계획이다. 앞서 대우조선은 지난 4월 사채권자집회에서 회사채의 50% 이상을 출자전환하기로 결의한 바 있다.

대우조선해양 관계자는 "이번 회사채의 출자전환이 대우조선해양 자본확충방안의 마지막 단계인 만큼 투자자들께서도 꼭 기일 내에 주식청약 절차를 진행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며 "대우조선해양 전 임직원은 경영정상화 조기달성으로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주식청약 관련 문의는 대우조선해양 콜센터(02-2129-3901~4)나 대우조선해양 홈페이지의 사채권자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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