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황윤정 기자 = 증권가의 불법 일임매매 행태가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 중소형주가 소외되는 장세에서 불법 일임매매가 다소 감소할 수 있는 환경임에도 솜방망이 처벌과 관행이라는 명목으로 여전히 행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올해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은 증권사의 불법 임의매매 건수는 지난 7월까지 5건이었다. 지난해에는 6건, 2015년에는 3건이었으니 올해 전체로는 이보다 훨씬 많아질 전망이다.

가장 최근에는 유안타증권에 제재가 내려졌다. 지난달 25일 유안타증권은 불법 일임매매로 직원 자율처리 처분을 받았다. 지난 2015년 7월 영업부에서 C&S 자산관리 등 2개 종목을 총 2회에 걸쳐 1천만원을 임의 매매한 것이 적발됐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는 투자중개업자가 투자일임업으로서 행하는 경우와 투자자가 매매거래일 매매 수량, 가격, 시기에 대한 투자판단을 일임받은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일임 매매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유안타증권은 올해만 두 번째로 불법 일임매매에 따른 제재를 받았다. 지난 3월에도 직원 자율처리 처분이 내려졌다. 2015년 2월부터 4월 중 총 505회에 걸쳐 48억원가량의 임의매매를 한 것이 문제가 됐다.

유안타증권은 지난 2015년부터 매년 불법 일임매매로 징계를 받았다. 지난해에만 3건이 적발되며 400억원이 넘는 규모를 기록했다. 직원 1명이 정직 처분을 받았고, 다른 직원은 감봉에 처하기도 했다.

올해 유안타증권을 비롯해 KB증권, 하이투자증권, 동부증권도 불법 일임매매로 제재를 받았다. 지난해 제재를 받은 KTB투자증권, HMC투자증권의 매매 규모가 각각 196억원, 85억원이었던 데 비해 규모는 11억~50억원으로 크게 줄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대체로 중소형주 장세가 좋을 때 적발 건수가 많다"며 "지난해부터 시장이 대형주 위주로 돌아가 올해 새롭게 적발되는 임의매매 건수는 예전보다 많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장이 좋을 때는 일부 일임매매가 있다고 하더라도 고객들이 암묵적으로 묵인하는 경우도 더러 있는데, 장이 꺾이고 손실이 발생하면 민원이 크게 늘어나고는 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상반기 일임·임의매매 관련 민원은 61건으로 전년 동기 77건보다 감소했다. 그러나 업계 관계자들은 처벌 수위가 대부분 '자율처리'로 경징계이고 업계 관행으로 치부되는 경우도 있어 근절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직원들의 차명계좌까지 고려한다고 하면 당국 제재가 나오는 것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며 "손실액이 크지 않거나 직원의 과실이 큰 경우에는 회사 차원에서 합의에 나서는 경우도 많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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