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변명섭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추가 공사대금과 지연이자 71억원을 미지급하고 서면 발급의무를 위반한 GS건설에 15억9천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2일 공정위에 따르면 GS건설은 한국농어촌공사가 발주한 영산강 하구둑 구조개선사업 1공구 토목공사 중 수문 설치공사를 수급사업자 A에게 위탁하면서 물량 증가에 따른 추가공사대금과 이에 따른 지연이자 71억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수급사업자 A는 공사 마무리 단계에서 GS건설의 지시에 따라 발생한 설계 대비 추가 제작·설치 물량 10% 증가에 대한 추가공사대금을 요청했지만, GS건설은 책임시공이라는 명목으로 A에게 책임을 떠넘겼다.

하도급법 제13조 1항 및 8항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해야 하고 법정지급기일이 지난 이후에는 지연이자를 연리 15.5%를 지급해야 한다.

GS건설은 또 이 공사와 관련해 계약내용에 없거나 애초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위탁을 하면서 위탁내용과 하도급대금 등 추가 변경에 관한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GS건설은 공정위 심의 전날이었던 지난달 13일 추가공사대금과 이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해 법 위반행위를 자진시정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GS건설이 수급사업자 A에게 추가 공사대금을 상당히 늦게 지급하고 관련 법 위반금액의 규모가 커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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