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V·DTI 강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부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내년 시행



(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문재인 정부가 주택투기 억제를 통한 가격 안정에 착수했다. 서울 전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는 한편, 주택 관련 금융규제를 강화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도 부활시켰다.

주택가격 상승의 진원지로 지목된 재건축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는 각종 거래에 제한을 두고 초과이익 환수도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6월 19일 발표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 맞춤형 대응방안'에 이은 문재인 정부의 두 번째 부동산 대책이다.

6·19 대책을 발표한 지 채 두 달이 되지 않아 새 대책이 나온 것은 서울을 중심으로 주택시장 과열이 재연되고 이것이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 세종 등으로 확산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투기수요가 주택시장에 유입되며 부작용을 불렀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번 대책은 과열지역 투기수요 유입 차단, 실수요 중심의 주택수요 관리 강화, 투기적 주택수요에 대한 조사 강화, 서민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실수요자를 위한 청약제도 정비 등 크게 다섯 가지로 구성됐다.









먼저 과열지역 투기수요 유입 차단을 위해 서울 전역과 과천, 세종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다. 서울에서도 강남·서초·송파·강동·용산·성동·노원·마포·양천·영등포·강서는 투기지역으로 추가 지정됐다. 세종도 투기지역에 포함됐다.

민간택지에 대해서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요건을 정비하고 재건축 조합원의 지위양도, 분양권 전매가 제한된다. 초과이익 환수제는 내년부터 예정대로 시행되고 재개발 사업장의 임대주택 공급 의무비율도 부활한다.

실수요 중심의 수요관리를 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를, 1세대 1주택자의 비과세 요건에도 거주 요건을 되살렸다.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구 내 주택담보대출의 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은 주택유형, 대출만기, 대출금액에 관계없이 각각 40%를 적용하되 주담대를 1건 이상 보유한 세대가 추가로 받을 경우에는 30%를 적용한다.









투기적 주택수요 조사와 관련해 투기과열지구 내 거래가 3억원 이상의 주택(분양권, 입주권 포함)은 자금조달계획, 입주계획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했다. 또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동산 불법행위 담당 공무원에게 직접 조사할 수 있는 수사권을 부여한다.

서민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차원에서 개발제한구역(GB)해제를 통해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개발한다. 이미 8년어치의 공공택지 수요에 해당하는 51만9천호 규모의 미착공 공공택지가 있는 만큼 방향만 제시됐다. 공적임대 연 17만호,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 공급 등은 오는 9월 공개할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세부 사항이 발표된다.

청약제도는 전국적으로 가점제 당첨자의 재당첨이 제한되고 예비 입주자 선정에서도 가점제를 적용한다.

투기과열지구 내에서는 1순위 자격 요건을 청약통장 가입 후 2년, 납입횟수 24회(국민주택에 한해 적용) 이상으로 강화한다. 민영주택 공급에 적용하는 가점제 범위도 전용면적 85㎡ 이하는 100%로 확대한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 대해 "주택이 투기나 재산증식의 수단이 될 수 없고 국민의 주거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확고한 원칙 아래, 이번 대책을 통해 투기수요에 의한 주택시장 불안을 조기에 차단하려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집값 급등지역에 대해 단기적인 투기수요를 조기에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형성을 위해 마련한 이번 종합대책은 과열 진정에 빠른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spna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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