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지연 기자 = 정부가 국민 자산 증식을 위해 지난해 도입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비과세한도 확대와 중도인출을 골자로 한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증권업계에서는 이번 대책이 서민 자산 늘리기에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도 주부나 노인 등에 가입자격을 확대하지 않은 점과 상대적으로 적은 비과세 한도에 대해서는 아쉽다는 반응을 보였다.

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ISA 가입자 편의를 위해 자유로운 중도인출을 허용하고, 납입원금 범위 내 중도 인출 시에도 세금 혜택을 유지하기로 했다.

현재는 퇴직, 폐업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만 중도인출을 제한적으로 허용해왔다.

또 ISA를 통한 재산 형성 지원을 위해 이자소득 비과세 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는 서민형 250만원, 일반형·농민형에는 200만원의 비과세 한도가 적용됐었지만, 앞으로 서민·농어민형은 500만원, 일반형은 300만원으로 비과세 한도를 늘리기로 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이번 대책을 환영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가입자격 확대 부분은 빠졌다고 지적했다. 현재 ISA는 금융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근로자와 자영업자만 가입할 수 있다.

또 비과세 한도가 500만원으로 늘었지만, 해외에 비해 비과세 한도가 적다고 평가했다.

지난해 3월 14일 출시된 ISA는 지난 5월 기준 가입자 수 230만명, 가입금액 3조9천억원 수준이다. 하지만 ▲중도인출 불가 ▲가입자 제한 ▲낮은 비과세 한도 등으로 가입자가 줄어드는 등 애초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고객을 확대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입자격을 늘리는 것인데, 이번 대책에서 소득이 없는 주부 등은 가입대상에서 여전히 빠져있다. 중도인출 허용이나 비과세 확대 등이 가입자 확대 등에 약간의 도움은 되겠지만, 결국 돈이 없으면 의미가 없는 것이다. 우리나라 젊은 20~30대 중 이렇게 장기적으로 돈을 투자할 여력이 있는 층은 많지 않다"고 설명했다.

다른 금투업계 관계자는 "이번 정부 대책이 서민 재산 증식에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도 "외국에서는 전체 비과세를 허용해주는데 반해 비과세 한도가 조금밖에 늘지 않았고, 가입자 제한도 여전한 점은 아쉽다"고 말했다.

이어 "앞서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소득이 없는 60세 이상 노인에 대한 가입제한 완화 등을 담은 법률안을 발의했기 때문에 이 법안이 통과되면 가입자 제한이 풀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jy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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