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한창헌 기자 = 금융투자업계는 전일 코스피 급락이 정부의 세제개편안 발표에 따른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진단했다. 그러면서 투자자들의 세제개편 방향에 대한 해석이 과도했다는 평가도 하고 있다.

증시 전문가들은 4일 이번 세법개정안에 포함된 내용 중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기준 강화와 외국인 양도차익 과세에 대한 우려 등이 전일 주가 급락을 부추긴 것으로 봤다.

이번 세법개정안에는 대주주 주식 양도세율 인상과 대주주 범위 확대안이 포함됐다.

내년 1월부터 현행 20%인 대주주 양도소득세는 과표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25%로 인상된다. 또 2021년 4월부터는 종목당 보유액이 3억원을 초과하면 대주주로 간주돼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2020년부터 종목당 보유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대주주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계획이었던 현행 대비 한 단계 확대된 기준이다.

하지만, 이번 규제 강화에 따른 영향은 당장 제한적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한국투자증권은 "전일 시장 충격은 대주주 보유액 기준이 3억원으로 예상보다 크게 낮아진 데 기인했지만, 추가된 규제는 2021년 4월부터 시행되며 현재 보유한 지분은 해당되지 않는다"며 "따라서 단기적으로 개인투자자가 보유지분을 대규모로 출회할 가능성은 작다"고 진단했다.

시장 일부에서 우려하는 기관투자자의 양도소득세 부담 증가도 없다. 국내 주식을 운용하는 공모펀드가 적용되는 과세대상 소득은 배당이익으로 한정된 때문이다.

한투증권은 "이번 양도소득세 등 조치가 예상치 못한 깜짝 규제라기보다는 정부가 2011년부터 추진해 온 조세정 실현 정책의 연장선으로 파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NH투자증권은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에 따른 과거 해외 사례를 보면 대만의 경우 급진적인 전면과세 영향에 주식시장이 급락한 반면 일본은 분리과세와 점진적 제도 도입, 증권거래세 인하 등을 충격을 최소화했던 사례가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이 증권사 김병연 연구원은 "우리나라는 2021년까지 점진적 도입이라는 측면에서 일본 사례와 유사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양도차손 상계, 거래세 인하 등 향후 논의가 상당 부분 필요하다는 점에서 장기적 이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법개정안의 파급 효과에 대한 과도한 반응에서 비롯된 과매도라는 점에서 주식 비중을 줄여야 할 단계는 아니라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외국인 양도차익 과세에 대한 우려도 지나쳤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에는 외국인에 대한 주식 양도소득 과세 확대 내용이 포함됐다.

현재 상장주식에 대해 외국인은 대주주로 분류될 경우에만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내게 되는데, 대주주 분류 기준을 기존 25% 지분 보유에서 5% 이상 지분 보유일 경우로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다. 다만, 개정에 따라 과세가 될 수 있는 대상은 국가 간 조세조약이 없는 경우로 한정된다.

한국투자증권은 "해당 이슈가 실제 외국인 주식 매도에 미칠 영향은 극히 제한적이다"며 "한국은 91개국과 이중과세 방지를 위한 조세조약을 맺고 있어 해당 외국법인들은 세법개정안 변경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김병연 연구원은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 다수 국가는 거주지국 과세원칙에 따라 이미 한국 주식시장에서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 납세의무를 이행 중이다"며 "따라서 한국이 양도차익 과세를 강화한다고 해서 한국에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ch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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