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법ㆍ이자제한법 개정 시행령 10월에 공포

3개월 간 유예기간 거쳐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



(서울=연합인포맥스) 고유권 기자 = 정부가 법정 최고금리를 24%로 내리더라도 기존 대출계약에 대해서는 소급해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신규로 체결하거나 기존계약을 갱신, 연장하는 계약에 대해서만 적용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최고금리를 27.9%에서 24%로 인하하는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7일 입법 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법무부도 사인 간 거래 시 적용되는 최고금리를 25%에서 24%로 낮추는 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

정부는 이달 22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내달 중에 법제처 심사를 마치고, 10월에 개정 시행령을 공포할 계획이다. 이후 3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한다.

인하되는 최고금리는 개정 시행령이 본격 시행되는 내년 1월 이후부터 적용된다.

기존 대출의 경우는 소급 적용이 되지 않으며 갱신, 연장되는 계약부터 적용된다.

사인 간 거래를 규율하는 이자제한법의 최고금리도 신규와 갱신계약부터 적용된다.

다만, 기존계약도 시행일 이후 재계약, 대환, 만기연장 등이 있으면 인하된 최고금리로 적용받을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시행령 시행 전 불가피하게 24%를 초과하는 금리로 대출을 이용하려면 최고금리 인하 시기를 고려해 만기를 설정해 달라"고 당부했다.

대부업자와 대부중개업자, 대출모집인 등이 대출을 받는 고객의 의사와 상관없이 3년 또는 5년 등의 장기계약을 권할 수 있는 만큼 계획하고 있는 자금상환 시점을 지나치게 초과하는 장기 대출계약을 체결하지 말라는 권고다.

금융위는 급전 용도로 대출을 이용할 경우 만기를 1년 이하의 단기로 신청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정부가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 상품을 제공하고 있는 만큼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기 전에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관련 상품의 이용 가능 여부를 먼저 알아볼 것을 권고했다.

pisces738@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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