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출청약 철회권은 금융 소비자가 일정 기간 내에 대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리다.

금융 소비자가 대출 신청 후에도 대출 필요성과 대출 금리, 규모의 적정성 등을 재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다.

대출 계약 서류를 받은 날 또는 대출금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인터넷과 서면 등으로 금융회사 본점, 지점에 대출 철회 의사를 통보하면 대출 계약이 해제된다.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출 기록도 삭제된다.

금융 소비자는 원리금 등을 반환하면 중도 상환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다만 개인 대출자만 대출청약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 대출 규모에도 제한이 있는데 신용대출은 4천만원, 담보대출은 2억원 이하일 때만 철회할 수 있다. (산업증권부 김용갑 기자)

(서울=연합인포맥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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