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한창헌 기자 = 우정사업본부의 차익거래가 재개되면서 주식시장 거래대금이 크게 늘어 증권거래 세수는 오히려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자본시장연구원은 8일 '우정사업본부 차익거래 재개의 평가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이같이 진단하고 세법 개정을 통해 내년 1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 차익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 감면 제도를 영구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지난 2013년 세법 개정으로 우정사업본부에 대해 증권거래세가 부과된 이후 차익거래 시장은 급격하게 위축됐다. 2016년에는 연간 프로그램 차익거래 금액이 이전의 10% 수준인 4조7천억원에 그치는 등 차익거래 비중은 현물 주식시장 거래의 0.4%에 불과했다.

지난 4월 말부터 내년 1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우정사업본부의 차익거래에 대해 증권거래세를 감면해주는 제도가 재개되면서 이 흐름은 크게 달라졌다.

우정본부의 차익거래가 재개되자 이후 현물 주식시장과 파생상품시장의 거래대금이 유의미하게 증가했다.

우정본부의 차익거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난 4월28일부터 7월31일까지 약 3개월간 일평균 코스피 거래대금은 4조5천억원으로 이전 3개월간 일평균 거래대금 3조4천억원과 비교해 31.7% 증가했다.

자본시장연구원은 이처럼 우정본부의 차익거래가 주식 현물거래를 증가시키는 효과를 내고 있으며 이에 따라 증권거래 관련 세수의 증가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우정본부의 차익거래 재개 이후 일평균 코스피200 거래대금은 약 1조1천억원 증가했다. 이 가운데 차익거래 증가금액 약 2천억원을 제외하면 일평균 코스피200 현물의 순증가 금액은 9천억원으로 추정된다.

해당 9천억원에 대해 0.15%의 증권거래세와 0.15%의 농특세를 추가로 징구하면 지난 4월 말부터 내년 12월 말까지 최대 1조1천200억원의 세수가 증가할 수 있다고 연구원은 분석했다.

이효섭 연구위원은 "2010년과 2011년 차익거래가 활성화됐던 시기에 증권거래 세수가 가장 높았던 것을 비춰보면 차익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 감면은 주식시장의 거래 증가에 긍정적 영향을 미쳐 세수 증대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증권거래세 감면 제도를 영구적으로 추진하고 차익거래 시장 범위도 옵션시장과 ETF 시장 등으로 확대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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