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은행지주회사가 이달 19일부터 영구채를 발행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은행지주회사가 발행하는 조건부자본증권 만기 등을 규정한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8일 밝혔다.

영구채는 원금을 갚지 않고 이자만 계속해서 지급하는 채권이다.

바젤Ⅲ 기준에 따르면 영구채 형태의 조건부자본증권만 기타기본자본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강화된 국제결제은행(BIS)의 자본비율 요건을 관리하는 데 은행지주가 영구채를 활용할 수 있게 된 셈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영구채 발행 만기는 발행 주체인 은행지주가 청산하거나 파산하는 때로 정해졌다.

은행지주가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되거나, 회사의 경영 성과나 재무 구조가 미리 정한 조건에 충족할 경우 상각되거나 주식으로 전환된다.

앞으로 비금융 주력자가 은행지주 회사 주식을 4% 이상 초과해 보유할 경우 지분 취득 시점의 다음 달까지는 보유 변경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예를 들어 A 기업이 올해 4월 초 B 은행지주의 주식을 4% 보유한 상태에서 추가로 1% 이상 획득했다면 현재는 7월 10일까지 100일 안에만 보고하면 된다.

하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A 기업은 늦어도 5월 말까지 보고를 완료해야 한다. 변경된 주식 보고기한의 편차가 커 이를 줄이는 취지다.

또 금융지주 소속 금융회사가 출자전환 등으로 구조조정 대상 기업의 최다 출자자가 되는 경우 금융위의 별도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금융위에 보고만 하고 해당 구조조정 대상 기업을 일정 기간 금융지주 계열사에서 제외할 수 있다.

금융지주회사가 계열사에 고객 정보를 제공할 때 고객에게 통지할 수 있는 수단에 휴대전화 푸시 메시지와 SNS 등도 추가됐다.

기존에는 문자나 우편, 이메일을 통해서만 가능했다.

오는 10월부터는 금융회사가 위반한 행위의 과태료 기준액수가 2~3배 인상된다.

그간 기본부과율에 따라 산정했던 과징금을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에 따라 세 단계로 구분해 제재의 탄력성과 효과를 높이기로 했다.

js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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