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윤구 기자 = 지난해 풍수해 피해로 지급된 보험금의 절반 이상이 태풍 차바에 의한 것으로 집계됐다.

8일 보험개발원의 풍수해보험 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작년 태풍 차바로 지급한 보험금은 47억 원으로 55.2%를 차지했다.

풍수해보험은 태풍, 호우, 홍수, 강풍, 지진 등을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태풍은 한해에 3개 정도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며 대부분은 7월에서 9월 사이에 발생한다.

그러나 2016년의 경우 10월에 차바가 남부지역을 강타하며 인명, 재산피해를 기록한 바 있다. 작년 5월에 발생한 강풍으로도 13억 원(24.8%)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피해유형별로는 건물파손이 56.4%로 가장 많았으며 비닐파손 34.7%, 기타 8.9% 순이었다.

풍수해보험은 총 보험료의 55~92%를 정부와 지자체에서 지원하고 있다.

이에 보험개발원은 기상이변 증가로 10월에도 풍수해 피해를 대비할 필요가 있다며 풍수해보험 활용을 조언했다. 다만 가입 시점에 발령돼 있던 특보와 관련된 재해는 보상하지 않아 태풍 발생 이전에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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