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미란 기자 = 검찰이 분식회계 혐의로 수사 중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 주식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이 기소한 분식회계나 횡령·배임 규모가 자기자본의 2.5%가 넘으면 KAI 주식은 거래가 정지된다. 이후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를 거쳐 상장 폐지 여부가 결정된다.

다만, 증권업계에선 기업 규모나 방산산업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KAI가 상장 폐지될 확률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최근 사업연도 말 기준 자기자본 2조원 이상인 상장법인이 전·현직 임직원 횡령·배임이나 분식회계 규모가 자기자본의 2.5%를 넘을 경우 매매가 정지된다. 검찰이 기소하거나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가 검찰에 고발할 때 적시하는 규모가 기준이다.

지난해 말 KAI의 자산총액은 2조9천332억원이다. 따라서 KAI는 검찰의 기소 규모가 733억원을 넘을 경우 매매가 정지된다. 검찰은 현재 KAI의 분식회계 규모가 수천억원대에 달할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 KAI의 매매 거래 정지가 유력한 상황이다.

매매 거래 정지 후 거래소는 기업심사위원회를 열어 KAI에 대한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에 들어간다.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는 검찰 기소 사실을 포함해 ▲기업 계속성 ▲경영 투명성 ▲공익 실현 ▲투자자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진행한다.

증권가에서는 KAI가 횡령·배임과 분식회계 등으로 매매가 정지된 후 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로부터 1년간의 경영개선 기간을 받은 대우조선해양과 비슷한 경로를 걸을 것으로 보고 있다.

대우조선은 지난해 7월 대규모 횡령·배임과 분식회계를 이유로 거래가 정지됐다. 이후 같은 해 9월 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로부터 1년간 경영 투명성을 개선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거래소는 다음 달 대우조선의 개선 기간이 끝나면 15영업일 이내에 다시 기업심사위원회를 열고 대우조선의 ▲영업 지속성 ▲재무 건전성 ▲경영 투명성 등 크게 3가지 영역을 살펴 거래 재개 여부를 결정한다.

증권업계에서는 지난해 말 5,544%에 달하던 대우조선의 부채 비율이 채무 재조정안 통과로 324%까지 하락하는 데 따라 주식 거래도 재개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오는 14일 공시되는 KAI의 사업 보고서도 불안 요인이다.

외부 감사인은 사업 보고서를 통해 감사 대상 기업의 재무제표에 대해 적정과 한정, 부적정, 의견거절 네 가지 의견을 낼 수 있다. 감사의견이 부적정이거나 의견거절, 2년 연속 한정이면 상장폐지 사유가 된다.

대우조선의 경우 지난해 사업연도 감사 보고서에 대한 한정 감사 의견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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