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최진우 기자 = 금호아시아나그룹이 금호타이어 인수할 중국의 더블스타에 '금호' 상표권 사용을 허가했다.

금호산업은 9일 이사회를 열고서 더블스타에 상표권 사용을 허가하기로 결의하고, 이를 산업은행에 회신했다고 밝혔다.

결의안에는 ▲사용 기간 20년 보장 ▲사용 요율은 매출액의 0.5% ▲독점적 사용 ▲해지 불가 등을 조건이 담겼다.

이사회가 결의한 사용료 요율은 산은이 제시한 0.2%의 2.5배 수준이다.

금호산업은 중국을 포함한 해외법인이 매출액의 1%를 사용료로 지불하고 있으며, 주요 경쟁사도 국내 계열사 0.4%, 해외 자회사 1%의 요율을 유지하고 있다며 타당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산은은 앞서 ▲매출액 대비 0.2% 고정 사용 요율 ▲5년 의무 + 15년 선택적 사용 ▲독점적 사용 ▲더블스타의 일방적 해지 가능 등의 내용이 담긴 공문을 금호산업에 보낸 바 있다.

금호산업은 "이런 제시안은 최대 20년 동안 상표권 사용을 보장받으면서 3개월 전에 아무 때나 일방적으로 서면 통지를 통해 해지가 가능하다는 불합리한 조건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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