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9일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LAT)의 할인율을 단계적으로 하향해 추가적립 부담을 분산하도록 보험업감독규정 및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 개정안 변경을 예고했다.
보험사들은 원가 기준으로 책임준비금을 적립하고 적절성을 평가했지만 IFRS17 도입으로 시가 기준으로 책임준비금을 쌓아야 한다.
금융위는 LAT 할인율을 올해 말부터 작년보다 95% 수준으로 내년 말에는 2016년보다 92.5%, 2019년 말부터는 87% 낮춘다.
LAT 평가금액도 약 1천 개에 달하는 금리 시나리오별로 부채 평가금액을 산출해 평균값으로 결정한다.
또한, 추가로 보험부채를 적립하게 되면 추가 적립금액의 일부를 지급여력(RBC)비율 산출 시 가용자본으로 인정할 예정이다. 다만 인정비율은 올해부터 매년 10%포인트 낮아져 2020년에는 60%까지 하향된다.
이밖에 RBC비율이 100% 미만인 보험사가 나올 경우 금융감독원과 재무건전성 확보 협약을 체결해 흑자 보험사의 도산을 방지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40일간의 규정변경 예고와 국무조정실 규제심사를 거쳐 오는 12월 1일 금융위 의결 후 공포한다.
yg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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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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