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고유권 기자 = 국세청이 주택가격 급등지역에서 다운계약과 주택 취득자금 편법 증여 등 부동산 거래 관련 세금 탈루 혐의가 있는 286명에 대해 9일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금융규제와 양도세 부과 강화를 핵심으로 하는 정부의 8ㆍ2 부동산 대책 발표에 이어 세정당국이 세무조사 카드를 꺼내 든 것이어서 부동산 시장에 미칠 여파가 주목된다.

국세청은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세종시, 부산시 등 청약조정대상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주택가격 급등지역을 대상으로 부동산 거래 과정 전반을 심층 분석해 탈루 혐의가 명백한 것으로 판단되는 286명을 세무조사 대상으로 추렸다.

국세청은 우선 다주택 보유자이거나 30세 미만이면서 고가의 주택을 취득한 자 중 자금출처가 부족해 변칙 증여받은 혐의가 있는 자를 조사 대상으로 삼았다.

이 중에는 뚜렷한 소득원이 없음에도 이미 보유한 3주택 이외에 올해 상반기에 강남 반포의 10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추가 취득해 편법 증여받은 혐의를 받는 사례도 있었다.

특별한 소득이 없는 27세의 취업준비생이 서울 인기 지역의 아파트와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도 있었다.

국세청은 또 시세보다 분양권 프리미엄을 적게 신고한 경우도 정조준했다.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혁신도시 등에서 고액의 프리미엄이 형성된 아파트 분양권을 12회에 걸쳐 양도하면서도 세금은 400만 원만 납부한 경우를 적발, 다운 계약 혐의로 의심했다.

아울러 청약 당시 경쟁률이 33대 1에 달하고 현재 프리미엄 시세가 4억 원인 강남 아파트 분양권을 양도하면서도 양도차익은 없는 것으로 신고한 경우도 적발했다.

국세청은 분양권 다운 계약과 불법 전매 유도 등 탈세와 불법행위를 조장하고 부동산 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치는 중개업자에 대해서도 세무조사를 한다.

한 중개업자는 중개업소 3개를 운영하면서 본인 명의로 아파트 및 단지 내 상가 30건을 양도한 뒤 3년간 소득이 1천만 원에 불과하다고 신고하기도 했다.

고액 전세금을 편법 증여받거나 주택가격 급등지역에서 소득을 축소 신고한 주택신축판매업자도 조사 대상이다.

부동산 임대업자인 시아버지로부터 전세자금을 증여받아 강남 대치동의 전세금 15억 원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고급 외제차를 보유한 사례도 조사 대상에 올랐다.

또 수십 채의 빌라를 신축 판매해 다수의 부동산과 주식, 고급 외제차를 소유하면서도 편법으로 소득을 축소 신고해 세금 탈루 혐의가 있는 경우도 있었다.

국세청은 양도세 등 탈루세금을 빠짐없이 추징하기 위해 거래 당사자와 그 가족까지 금융추적 조사를 하고, 부동산 취득 자금출처 분석 결과 사업소득 누락 혐의가 있는 경우 관련 사업체까지 통합조사를 할 예정이다.

부동산 중개업자의 경우 직접 부동산을 전매하는 등 투기행위 여부와 함께 세금 탈루 여부에 대해 철저히 검증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관계기관에 통보ㆍ고발하는 등 엄중히 처벌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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