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이동통신 3사가 선택약정 할인율 인상과 관련해 정부에 반대 입장을 전달할 예정인 가운데 양측이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이통사의 반대의견 제출 이후에도 협상의 여지는 남아있지만 현재로써는 타협점 찾기가 어렵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9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이통 3사는 이날 정부에 선택약정 할인율을 기존 20%에서 25%로 상향 조정하는 안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의견서 제출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행정처분을 앞두고 이뤄진 절차다.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28일 이통 3사에 선택약정 할인율 인상 관련 의견서 제출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이통사들은 의견서를 통해 정부의 통신비 절감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사업자와 충분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이 아쉽다는 입장을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할인율 인상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고 4차 산업혁명과 5G 선도 등 투자 환경을 고려했을 때 현재 안을 그대로 수용하기 어렵다는 뜻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증권가에서는 선택약정 할인율 인상이 현실화할 경우 이통사들의 매출 감소분이 수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유안타증권은 지난 8일 발간한 보고서에서 선택약정 할인율 인상을 포함한 정부의 통신비 인하 방안이 모두 시행될 경우 이통 3사의 연간 매출이 1조4천300억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할인율 상향폭인 5%포인트가 법적 근거가 있는 수치인지 아닌지도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가 할인율 인상의 근거로 제시한 고시 내용에는 100분의 5 범위 내에서 요금 할인율을 가감할 수 있다고 돼 있다.

하지만 이통사들은 100분의 5 범위가 5%포인트가 아닌 할인율 20%의 5%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시 말해 정부가 올릴 수 있는 상향폭은 1%포인트 정도라는 해석이다.

이통사들의 반발에도 과기정통부는 선택약정 할인율 인상을 원안대로 추진한다는 입장을 고수 중이다.

다만, 할인 대상을 기존 가입자까지 적용할지에 대해서는 이통사와 협의를 할 수 있다는 방침이다. 이통사로서는 이번 할인율 인상이 신규 약정자로 한정되면 그나마 매출 타격을 줄일 수 있다.

과기정통부가 이통사의 반대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고 행정처분을 강행할 경우 소송전으로 비화할 가능성도 큰 상황이다.

이통사들이 정부의 통신비 인하 정책에 대해 미온적으로 대응할 경우 국내외 주주로부터 배임 소송을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이통 3사는 국내 대형 로펌에 의뢰해 행정 소송을 위한 법률 검토를 마친 상태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이통사들이 통신 규제당국을 상대로 행정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워낙 파장이 큰 사안이기 때문에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면서 "그렇다고 타협점을 찾기도 쉽지 않아 이통사들이 정말 답답한 처지에 놓여있다"고 말했다.

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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