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윤구 기자 = 3천800여 개의 비급여 진료항목들이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게 되는 '문재인 케어'가 시동을 걸면서 보험업계는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보건복지부는 9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초음파, 자기공명영상장치(MRI), 2인실, 로봇수술 등 그동안 환자가 100% 부담해야 했던 비급여 항목들을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게 골자다.

비급여는 국민건강보험법상 건강보험이 비용을 부담하는 급여 대상에서 제외된 항목을 가리킨다. 건강보험 가입자라도 비급여 진료비는 100%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정부는 2022년까지 30조6천억 원을 투입해 국민 비급여 의료비 부담을 2015년 13조5천억 원에서 2022년 4조8천억 원으로 64% 낮출 계획이다.

선택진료제는 2018년부터 완전히 폐지하며 4인실까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병실 입원료에 대해 내년 하반기부터 2~3인실로 보험급여를 확대한다.

또한, 전문 간호사가 간호와 간병을 전담하는 서비스 제공 병상을 2022년까지 10만 병상으로 확대하며 신포괄수가제를 200곳 이상으로 적용해 나가기로 했다. 신포괄수가제는 환자가 입원해서 퇴원할 때까지 발생한 진료비를 미리 정해진 금액대로 지불해 비급여 관리에 효과적이다.

이외에도 노인 치매 검사를 급여화하고 노인 틀니·치과 임플란트의 본인 부담률을 50%에서 30%로 낮추기로 했다. 15세 이하 입원진료비 본인 부담률도 5%로 인하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건강보험 보장률이 2015년 기준 63.4%에서 70% 수준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

보험업계에서는 비급여 항목이 전면 급여화되면 실손보험 손해율이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 함께 지출 감소가 손해율 개선으로 이어지면 보험료 인하도 가능해진다.

실손보험은 비급여와 급여 진료비 중 본인 부담금을 보장해주며 가입자가 3천400만 명에 달해 제2의 건강보험으로 자리매김했다.

그러나 과잉진료와 의료쇼핑 등 도덕적 해이에 따른 손해율 악화가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되풀이됐다. 올해 4월까지 보험업계 실손보험 손해율은 평균 130%대로 높은 수준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비급여가 줄어들면 실손청구 건수 및 금액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돼 실손보험 손해율이 낮아지면서 보험료 인하로도 연결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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