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용갑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본사와 대리점 간 불공정 관행을 해결할 전담부서를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13년 '남양유업 사태' 이후에도 본사와 대리점 간 불공정 관행이 여전한 만큼 공정위가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문제를 적극 해결해야 한다는 얘기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전국을살리기국민본부는 9일 논평을 내고 "공정위가 오늘 모든 산업의 본사와 대리점을 대상으로 올 연말까지 대리점 거래 실태를 조사하겠다고 밝혔다"며 "실태 파악에 나선 것은 환영하지만 무엇보다 공정위는 본사와 대리점 간 불공정 관행을 해결할 전담부서를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전담부서에서 대리점 정책을 점검하고 대리점 보호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본사와 대리점 간 불공정행위가 여전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2013년 남양유업 사태 이후에도 남양유업은 여전히 대리점주에게 '밀어내기' 등을 강요하고 있다"며 "유제품과 식자재, 자동차 대리점, 주류, 이동통신 등의 업계에선 '밀어내기 후 반품거절' 등 불공정행위가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남양유업은 2007년부터 2013년 5월까지 1천849개 대리점이 유통기한 임박제품 등을 구입하도록 강요해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123억원을 부과받았다.

이들 단체는 공정위가 본사와 대리점 간 불공정 관행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2013년 남양유업 사태 이후 공정위에서 실태 조사를 했지만 형식적인 조사라는 평가가 있었다"며 "2015년 12월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지만 핵심인 대리점사업자단체 교섭권 조항 등이 빠져 '속 빈 강정'"이라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이어 "이번에 공정위는 본사와 대리점 간 불공정관행을 뿌리 뽑겠다는 생각으로 책임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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