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미란 기자 = 삼성증권은 10일 금융위원회로부터 대주주 재판 절차가 진행 중인 데 따라 발행어음 사업 인가 심사가 보류될 것이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공시했다.

삼성증권은 지난 7월7일 금융위에 발행어음 사업 인가를 신청했다.

삼성증권은 발행어음 인가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을 재판 결과가 확정되면 재공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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