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변명섭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다단계 판매업자의 주요 정보 변경사항을 공개했다.

주요 정보 변경사항은 다단계판매업자의 휴업·폐업, 신규 등록, 상호 변경, 주된 사무소의 주소·전화번호 변경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2분기 말 기준으로 등록된 다단계판매업자는 총 140개로 8개 다단계판매업자가 폐업했고 9개 다단계판매업자가 신규 등록했다.

이 기간에 공제계약이 해지돼 다단계판매 영업을 할 수 없는 곳은 ㈜오스코리아, ㈜엔라이프로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공정위는 다단계판매업자와 거래하거나 다단계판매업자의 판매원으로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피해 예방을 위해 다단계판매업자의 휴·폐업 여부와 주요 정보 변경사항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별 다단계업체의 세부 정보는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 상단메뉴 '정보공개'에서 확인할 수 있다.

msbyun@yna.co.kr

(끝)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